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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10 선고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8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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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1078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1. 20.
판 결 선 고
2026. 2. 1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20○○. ○○. ○○. 체결된 ○○원의, 20○○. ○○.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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