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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26 선고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가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해당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4-두-429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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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가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해당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4-두-4296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