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노175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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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승호(기소), 김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성기배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32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현행범인 내지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이 식당 종업원의 묵시적 승낙 하에 식당에 들어 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를 벗어나 식당으로 들어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위법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증거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이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빈태욱(재판장) 이진용 윤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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