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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5.10.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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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초기39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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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
【항 고 인】 스토킹행위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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