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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28 선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4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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