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4도3387법원 판례 원문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의 목적,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문언,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과된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문구에 외출이 제한되는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의미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착자 등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기능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00:00~06:00)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 준수사항의 내용,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매일 00:00 이전 귀가할 것을 지도받았으며, 앞으로 생업이나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았음에도, 단란주점에서 음주 후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도보로 귀가하면서 10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위 준수사항의 내용,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안내받은 내용,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피부착자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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