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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14 선고
(심리불속행 기각)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대법원-2023-두-621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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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들은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내지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 2023 두 621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 1 명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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