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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23 선고

건축주들이 그들 소유의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로서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터잡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152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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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들이 그들 소유의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로서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터잡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1528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