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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5 선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41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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