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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3 선고

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2025-누-1009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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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2025-누-1009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