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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9 선고
가등기말소
춘천지방법원-2025-가단-311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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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사 건
2025가단311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피고는 BBB(19XX. X. XX.생, ○○시 □□구 △△로 XXX, XXX동 XXX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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