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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7 선고

명시적 계약이 아닌,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명의도용 등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24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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