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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16 선고

이 사건 쟁점비용이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는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5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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