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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04 선고

이 사건 각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74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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