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대법원-2025-다-21519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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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25다21519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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