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12 선고

체납자가 제3자에게 송금하고 제3자가 이를 다시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0208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