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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30 선고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8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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