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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31 선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6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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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6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