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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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70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11.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4. 9. 13.에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일인 증여일(2024. 9. 1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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