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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04 선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87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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