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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01 선고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수원고등법원-2024-누-1601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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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수원고등법원-2024-누-1601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