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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7 선고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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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2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