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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7 선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권익이 침해·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5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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