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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3 선고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4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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