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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0 선고

압류처분 이전에 피압류채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서울고등법원-2025-나-20112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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