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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16 선고

매출누락과 관련한 수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국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나-20487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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