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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20 선고

2019. 1.1.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0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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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03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