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25-다-21244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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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심리불속행 기각
2심 판결문 요약 - 체납자가 피고 AA와 피고 BBB에게 송금한 금원은 소외 ㈜CC의 자금으로 체납자와 피고들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AA는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8억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BB은 57백만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라.
사 건
2025다2124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 외 1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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