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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02 선고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김천지원-2025-가단-3125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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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5가단31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 **.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3.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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