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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5 선고

'불우한 자'란 '상속인 외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43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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