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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5 선고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2025-두-3510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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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25두3510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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