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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2 선고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90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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