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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0 선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639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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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639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