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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22 선고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31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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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316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