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31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게임장 운영수익금액을 산정한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24누53163 종합소득세 등 경정처분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유ㅇㅇ
피고, 피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5040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