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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8 선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54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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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54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