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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11 선고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78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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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0478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피고는 마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2. 6. 접수 제43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3. 2. 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25. 9.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2023. 2. 4.’은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2023. 2.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결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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