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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08 선고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원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일 경우,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10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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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원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일 경우,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10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