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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16 선고

상가들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수여하고 그 위임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한 임대차 관리업무의 법률적 효과는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457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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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들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수여하고 그 위임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한 임대차 관리업무의 법률적 효과는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457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