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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10 선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13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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