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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29 선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님

대법원-2025-두-34741 (2026.01.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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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님 대법원-2025-두-34741 (2026.01.2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