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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15 선고

2023.1.1. 개정법률 시행 전 이 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사후관리가간 5년)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79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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