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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8 선고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42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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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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