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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27 선고

세무범위조사확대 이후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얻었다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99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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