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27 선고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12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127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