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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17 선고
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627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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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42,62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56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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