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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5 선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516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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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5162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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