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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07 선고
위약금 귀속시기
부산고등법원-2024-누-2206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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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소득에 관한 권리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4누220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098,89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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