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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23 선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089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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