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당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28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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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 건
2024누10280 종합소득세 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9. 원고에게 한 201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15,977,400원(가산세 포함) 및 2020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4,472,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에는 원고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의 다른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상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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