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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1 선고

납부고지서 등이 송달된 때로부터 90일이 지나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251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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